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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인해 사망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 아리셀 측이 불법파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오전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 관계자 직접 도급 형태인지 파견인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며 “고용 형태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경영진은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불법 파견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모두 ‘도급 인력’으로 하도급 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과 같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사측이 ‘하도급 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이유는 사망한 노동자가 파견 인력이 아닌 도급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이번에 숨진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애초에 아리셀 공장에 취업하거나 파견할 수 없는 비자인데도 해당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외국인 사망자 18명(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 1명) 중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결혼이민(F6) 비자가 2명, 영주권(F5) 비자가 1명, 방문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이었다. 이 중 H2 비자는 반드시 ‘특례고용허가’를 받은 뒤 취업해야 하는데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 특례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사측이 H2 비자를 가진 4명에 대해 불법 고용 또는 파견을 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아리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강제수사에는 수사본부 요원 34명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앞서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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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참사 이후 리튬에 대한 보관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리셀은 2020년 리튬 보관 허가량을 23배 초과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사고 당시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이 3만 5000여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해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리튬 배터리의 경우 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나눠서 보관하고 잦은 환기를 통해 건조한 환경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에는 리튬 배터리를 한 곳에 가득 쌓아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산 배치하거나 분산 배치가 힘들다면 최소한 구역을 나눠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환기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