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난 9일 실시한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 입찰’에서 롯데마트가 최종 낙찰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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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롯데마트에 대한 대부 개시일이 이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시는 롯데마트 측과 △시민마트 종사자 중 구리시 거주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존 대부 계약자와 수수료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입점 점포 중 운동시설을 제외한 28개 판매시설 점포의 권리승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시는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롯데마트를 개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롯데마트 구리점은 지난 1999년 1월 21일 시가 소유한 인창동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연면적 4만㎡ 규모로 문을 열어 22년간 영업하다 2021년 3월 31일 경영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이후 해당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지난해 6월부터 경영난에 따른 체납금이 발생, 시는 올해 2월 시민마트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