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받고도 비정규직 차별한 사업장 17곳 적발

642명에 4.4억 상당 복지포인트 등 미지급
고용부, 시정지시 후 미이행 시 사법처리
  • 등록 2024-06-25 오후 3:00:07

    수정 2024-06-25 오후 3:00:0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는 사업장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 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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