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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이 장관은 탄핵안을 송달받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진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세형 차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차관으로 인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장 180일간 장관 부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 수석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수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윤심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 팔이해서 표에 도움된다 생각해서 하겠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