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시 차관이 직무대리…실세 차관론 관심

이상민, 탄핵안 송달받은 즉시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간 탄핵심판…일각서 실세 차관론 등장
盧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뒤 헌재서 64일만에 기각
  • 등록 2023-02-08 오후 2:34:50

    수정 2023-02-08 오후 2:35:4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국무위원의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운명이 8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로 돌입하고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공백을 메우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안을 표결한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이 장관은 탄핵안을 송달받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진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세형 차관론도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처 장악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차관으로 인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장 180일간 장관 부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만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업무 공백을 우려했다. 이 수석은 “앞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써야 될지 고민도 생긴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총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직무 정지를 대비한 실세형 차관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수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윤심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 팔이해서 표에 도움된다 생각해서 하겠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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