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 등록 2024-12-12 오전 11:48:02

    수정 2024-12-12 오전 11:48: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지난 2019년 ‘조국 사태’로 불거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탄추위)’ 긴급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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