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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고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전방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원은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 등 세세한 기준까지 정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 등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 따르겠지만…“일방적 대책” 푸념
업계 관계자는 “너무 일방적인 대책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가격 인하에 이은 또 다른 통제의 연장선”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용량 변경을 사전에 고지해도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다 몰릴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 없이 손실을 감내하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으로 변질될 수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가격을 고정시키면 나머지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가격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서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번 대책은 너무 무리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