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 시도…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1심서 징역 10개월

  • 등록 2023-05-30 오후 4:11:17

    수정 2023-05-30 오후 4:11: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 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사진=양호석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범행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1명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양씨는 지난 3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양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전 연인 A씨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양씨는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양씨는 2019년에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종영한 iHQ 예능 ‘에덴’에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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