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재표결 14일 오후 4시로 변경(상보)

국회의장실 “의사일정 권한 의장에게 있어”
“엄중한 사안인 만큼 지체 요인 등 감안해 결정”
  • 등록 2024-12-13 오후 4:34:38

    수정 2024-12-14 오전 12:18:3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재표결 시점이 14일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

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희망해왔던 내일(14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5시였을 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시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면서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부친다. 탄핵 사유로는 ‘불법 계엄 사태’만 담겼다.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각종 비위와 의혹을 담았으나, 이번엔 오로지 불법 계엄만 집중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징혁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물려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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