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구속 기소됐다.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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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제 20·21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 156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눈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받았다.
이어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아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또 다른 업체의 임원 B씨로부터도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아 새롭게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모습(사진=서울동부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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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임 전 의원이 선관위 및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측근들과 ‘진술회유’,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차례 이어진 임 전 의원의 조직적 범행 은폐를 차단함과 동시에 중요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전액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새벽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