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3월에 이미 화재 경고…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지난 22일에도 화재..당시 119 신고 안 해
  • 등록 2024-06-26 오후 7:12:46

    수정 2024-06-26 오후 7:12:4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이미 화재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위성곤 더불어민당 의원실이 확보한 남양 119 센터의 아리셀 공장에 대한 지난 3월 8일자 소방활동자료조사서에 따르면 ‘연소 확대 요인’ 항목에 ‘사업장 내 11개 동 건물 위치, 상황 발생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 항목에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이번 화재가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것에 비춰 보면 소방 당국이 이미 사고 우려와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아리셀 공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께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2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8시 48분께 완전히 꺼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불은 1개의 리튬 배터리 폭발로부터 시작됐다. 이어 다른 배터리가 연속해 폭발하면서 급속히 연소가 확대됐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시신 훼손이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 사망자 중 남성이 7명, 여성 16명이고 국적별로는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다.

이날 화재에 앞서 지난 22일에도 해당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한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한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당시에는 작업자가 이상 현상을 파악해 해당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 비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는 않은 채 작업자들에 의해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화재 사실이 소방당국에 통보되지는 않았다.

아리셀 관계자는 “화재 사실을 실시간 보고받고 조치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고 절차 없이 생산을 재개했다. 화재 원인과 규모 모두 어제 화재와는 다른 경우”라고 해명했지만, 화재 당시 자체 진화 후 종결하지 않고 제품 검수 등 추가적인 점검을 했다면 이번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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