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도, 영어강사도…국제우편으로 마약 밀수하다 ‘덜미’

광주본부세관, 식품 가장한 대마제품 밀수입 적발
  • 등록 2024-01-15 오후 7:15:33

    수정 2024-01-15 오후 7:15:3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마 크림·초콜릿 등 대마 제품을 비타민 등으로 속여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던 성직자 K씨가 관세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마약 허용 국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마 크림. (사진=관세청 광주본부세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이 같은 방식으로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하려던 성직자 K씨(남·56세)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C씨(여·67세)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본부세관은 C씨 역시 지명수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최근 국내 입국해 광주 지역 영어학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원어민 강사 M씨(여·28세)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국제택배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반 반입되면 일상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므로 관세 국경 단계에서의 반입 차단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이 최대 3억원인 만큼 의심 물품 발견 땐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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