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줄어들까…관련법 개정안 보니

오세희 민주당 의원,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6-25 오후 7:03:11

    수정 2024-06-25 오후 9:26: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달 말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후 소상공인 관련법을 연이어 대표 발의 중이다.

개정법안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내용을 담은 동법 제9조와 제21조에 교육이나 자금 지원 외에 전기·가스요금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에너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원을 법제화해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법안은 오세희 의원을 포함해 43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선 20일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이 개정법을 당론 발의 법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를 줄여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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