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인조잔디 납품 사기를 저지른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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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조잔디 납품업체의 공동대표 A(53)와 B(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학교 운동장이나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총 984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시험 성적서나 부풀려진 원가를 제시는 방식으로 약 308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인조잔디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등의 지원 대가로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게 약 1억21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의원은 B씨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을,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으로 50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B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