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여곡절 끝 극적 합의…16.9조 추경 국회 통과

정부안 보다 3.3조 증액…손실보상률 90%로 상향
여야 진통 끝 합의문 도출…3월 임국서 손실보상 법률 개정 추진
  • 등록 2022-02-21 오후 8:41:46

    수정 2022-02-21 오후 9:22:30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해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 예산안은 총 16조9000억원 규모다.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일부는 예비비를 활용키로 했다. 증액된 3조3000억원은 사각지대 보완과 손실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수정예산안은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는 4000억원(68만명 대상)이 추가 투입되며, 법인택시 기사 등 운수종사자,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600만 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에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추경 합의처리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여야는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짝퉁 추경’이라며 “선거용 매표행위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회동 이후 국민의힘이 수정안에 합의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한편,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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