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서 두 번째 제동…20여일 만 다시 유료화 될 듯

法, 운영사 측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공공복리 중대 영향 인정할 만한 소명 부족"
민주당 선대위 측 "본안소송 현명한 판단 기대"
  • 등록 2021-11-15 오후 6:35:10

    수정 2021-11-15 오후 6:35:1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 결재 사항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시작 20여 일 만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사퇴 전인 지난 9월 3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15일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와 추후 언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번주 내로 유료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3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1차 공익처분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입장을 존중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처분의 당부를 따져 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사정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법원이 잇달아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일산대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2월부터 인수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하고 이튿날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모두 ‘0원’으로 조정했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었다.

당 선대위 홍정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경기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 시민의 공익과 편의 확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면서 “경기도가 낸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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