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모·불법 촬영’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간음한 혐의
1, 2심 각각 징역 7년 선고... 불복했으나 대법원 상고 기각
  • 등록 2024-05-21 오후 2:53:03

    수정 2024-05-21 오후 2:53:03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던 전 강원FC 소속 선수 2명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A씨는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B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로 들어가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피해 여성과 모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여성이 잠든 틈을 타 객실 문을 열어두고 B씨에게 성관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객실에 도착했을 때 객실 문이 닫혀있었는데 B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속여 방에 침입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일행이 해당 여성의 행방을 궁금해하자 B씨와 밖에서 대화 중이라고 둘러대기도 했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유무죄를 다퉜으나 B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했다.

A씨는 문을 열어두고 나왔을 뿐 성폭행 범행까지는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범행 공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 또는 모텔 관리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주거침입이 추가되면 형량이 높아진다.

1, 2심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친 결과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법원은 “A씨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객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피해자의 상태 및 소재를 알려줬다”라며 “A씨의 행위가 없었다면 B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게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을 시도했고 그게 실패하자 모텔 관리자를 속여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맞다”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한편 강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계약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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