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KLPGA에 해외 대회 참가 규정 완화 권고

  • 등록 2023-03-21 오전 6:00:14

    수정 2023-03-21 오전 6:00:14

(사진=KLPGA)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사무 검사를 끝내고 해외 투어 대회 출전 허용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20일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며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 3회만 허용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KLPGA 내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최근까지 사무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중계권 관련 방송사 간의 경쟁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방송사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설정했다는 등의 의혹과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대회 출전 규정 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사 결과 문체부는 KLPGA에 “선수가 더 큰 무대에 가서 뛰고 싶은 희망이 있을 텐데 1년에 3회로 제안하는 것은 선수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며 “국내에서 KL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동시에 열릴 때 소속 선수의 타 투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선 같은 기간에 KLPGA 투어와 LPGA 투어 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KLPGA 투어가 소속 선수의 타 투어 대회 출전을 금지하면서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다만,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KLPGA를 비롯해 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등 전 세계 모든 투어에도 있어 경쟁하는 상황에서 출전 제한을 무작정 늘려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투어는 소속 선수의 무분별한 타 투어 출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경우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LIV 골프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하고 있고, LPGA 투어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거나 규정보다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체부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문체부는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KLPGA는 개선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밖에 문체부는 KLPGA의 이사 정수와 관련해 최소 인원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회장을 포함해 지명 7명으로 이뤄진 이사회의 인원을 최소 14명 이상으로 늘려 회장 지명 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