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리은행, KPI 평가에 ‘인센티브’ 도입…내부통제 新제도

영업점 내부통제 가점제도 운영키로…무결점시 가점 5점 부여
  • 등록 2024-03-31 오전 6:00:00

    수정 2024-03-31 오후 7:20:5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앞으로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시 내부통제 가점제도를 운영한다. 평가 과정에서 내부통제 소홀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영업점에 가점 5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영업점 KPI 평가 시 내부통제 가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영업조직 성과평가는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관련 9개 항목을 감점지표로 지정해 획득한 총점(1000점)에서 최대 360점까지 감점하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매년 영업점 성과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해 왔다. 손익과 영업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의 점수가 우수하더라도 검사, 준법감시, 소비자보호, 정보보호 등 내부통제 영역에서 ‘소홀’ 또는 ‘법규 미준수 행위’ 등이 발견되면 영업 활동 평가지표에서 획득한 총점에서 점수를 차감해 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상품판매 및 마케팅 활동 등 영업 활동 지표 평가 시, 불건전 및 비정상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기존 획득한 점수를 회수, 페널티 점수를 부과해 시상 또는 포상 제외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 준수를 유도해 왔다.

기존 평가는 내부통제 소홀 시 감점 등을 활용했다. 올해 시행하는 내부통제 가점 제도는 평가 기간 중, 내부통제 감점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불건전 및 비정상 영업행위를 배제하고 정도를 준수한 영업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내부통제 소홀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영업점에는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우리은행은 ‘클린 영업점’ 등 항목별 내부통제와 법규준수 우수 영업점을 별도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영업점 KPI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규 준수에 기반한 영업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내부통제에서 99%와 100%를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내부통제 무결점 영업점을 대상으로 KPI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성숙한 윤리의식을 갖춘 내부통제 완성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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