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도체·배터리산업 병역특례 추진한다

양금희 의원 ‘인재특별법’ 이달 발의
병역특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적용
산업기능요원, 대기업으로 확대 관심
국방부 ‘난색’…여당 내서도 ‘신중론’
  • 등록 2023-05-24 오전 5:00:00

    수정 2023-05-24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기덕 기자] 정부·여당이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산업 분야에 ‘산업체병역특례제도(병역특례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가파른 성장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첨단산업 분야에 이공계 우수 인재를 더 유치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가칭)’ 대표 발의하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첨단산업에 병역특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문 작업을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법은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공계 출신이라도 반도체 분야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면 2~3년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다면 인재 유인책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대신 병무청장이 지정한 연구기관(전문연구요원), 산업체(산업기능요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를 기준으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각각 36개월, 34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현행 병역특례 산업분야는 △공업(철강, 기계, 전자, 정보처리 등) △해운·수산 △광업 △에너지 △건설 △방위산업 등으로 첨단산업 분야는 없다. 첨단산업에도 이를 적용하려면 병역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다만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병역특례제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역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병역 문제가 워낙 민감해서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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