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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두 의원이 종합감사 때 최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며 “여야 의원의 요구이기에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정무위 국감 시작 전 ‘최 회장 증인출석의 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씩 부과했으며,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중인데…‘재벌 망신주기’ 비판도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후에도 최 회장이 여전히 SK실트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공정위가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금까지 최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 최 회장이 소환된다면 SK실트론 사건으로는 2017년 10월1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 장동현 SK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한 후 5년 만이다.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실트론이 3~4년 내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정보는 최 회장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최 회장이 회사 이익 보단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사장은 “해외업체의 지분 인수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SK실트론 건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인데, 국감에서 다루려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국감 이슈를 위한 재벌 망신주기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