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실트론 논란…최태원 회장, 국감장 서나

[국회 정무위, 24일 출석 추진]
최 회장 주식 취득과정 질문 위해
여야 간사 협의 후 오늘 의결 계획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총수 호출
재벌 망신주기 반복하나“ 비판도
  • 등록 2022-10-13 오전 4:30:01

    수정 2022-10-13 오전 4:30: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K가 2017년 1월 SK실트론(옛 LG실트론)의 주식 70.6%를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의 인수기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잔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행위(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본인에게 직접 따져 묻기 위해서다.

최태원 SK회장.(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최태원 회장 출석 요구

12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두 의원이 종합감사 때 최 회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며 “여야 의원의 요구이기에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정무위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정무위 국감 시작 전 ‘최 회장 증인출석의 건’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오기형 의원과 강민국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 SK실트론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공정위가 SK실트론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주식명령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했다. 강 의원도 “주식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SK가 최 회장에게 직, 간접적으로 잔여주식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무위에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고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이미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8억씩 부과했으며,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말 기준 약 1967억원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중인데…‘재벌 망신주기’ 비판도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 후에도 최 회장이 여전히 SK실트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오 의원은 공정위가 ‘주식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금까지 최 회장이 국감장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 최 회장이 소환된다면 SK실트론 사건으로는 2017년 10월1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에서 장동현 SK대표이사 사장이 출석한 후 5년 만이다.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실트론이 3~4년 내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정보는 최 회장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최 회장이 회사 이익 보단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래를 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사장은 “해외업체의 지분 인수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같이 국감 증인대에 재벌 총수을 세우는 것은 기업 망신주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SK실트론 건의 경우 이미 공정위 제재가 끝난 데다 행정소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SK는 지난 4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같은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재계 관계자는 “SK실트론 건은 행정소송 중인 사안인데, 국감에서 다루려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국감 이슈를 위한 재벌 망신주기 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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