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자 5명중 1명이 60대...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 등록 2023-03-21 오전 5:00:00

    수정 2023-03-21 오전 5:00:00

지난해 전체 취업자중 6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60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계속 일터에 남거나 은퇴 이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창 일할 연령대인 20∼40대들이 빠진 자리를 노인들이 채우는 기형적 구조로 노동시장이 퇴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고령자 취업자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6년부터 매년 20만명 이상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586만명에 달했다. 그 결과 60세 이상 고용률이 57.4%로 정년이 안 된 50대(44.5%)보다 높고 20대(60.4%)와도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중 단연 1위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빈곤율이 37.6%로 OECD평균(14.1%)의 2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 상당수가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터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의 질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26.1%가 중위소득(194만 5000원)의 3분의 2도 벌지 못하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공공부문에서 문재인정부시절부터 이어져온 담배꽁초줍기 같은 초단기 알바를 양산한 결과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1주일에 몇시간 일하도록 하고 용돈 수준의 현금을 찔끔 지급하는 등 고용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노인 복지사업에 가깝다.

그런 면에서 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은 선진국들이 갔던 방향이다. 때마침 고용노동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정년 연장을 위해선 경직된 근무체계와 호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내후년이면 고령층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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