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23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해당 발언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연상케 해서, 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너무 사랑하는 후배였고, 그녀가 떠났을 때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며 “저 역시 다른 동료분들과 팬분들과 같이 그녀를 사무치듯 그리워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 마음 한켠의 그리움이 저도 모르게 방송 중에 아쉬운 감정으로 나온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어드린 것 같아 무거운 하루를 통감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물건을 세일즈(판매) 하는 입장이기보다는 동료이자 자식을 둔 부모로서 진짜 좋은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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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씨는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중 “모 여자 개그우먼이 생각났다”라며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호에 따르면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적용을 두고 방심위 위원 중 김유진 위원은 “상품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 관계 없는,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다”라며 “개그우먼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면, 워낙 유명한 개그우먼이었고 안타까운 죽음도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멘트로도 상당수 시청자는 누구인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죽음을 이렇게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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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위원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유 씨가 판매한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이들 위원 5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해당 안건은 ‘의견 진술’로 결정됐다.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유 씨와 해당 홈쇼핑 채널은 지난달 방송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