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부담 상한 납세자, 5년 새 70배 이상 증가

2017년 4301명→2021년 30만 9053명, 71.9배
상한 초과액 5.1억원→2418억원으로 467.8배 상승
세부담 상한, 1주택자 등 일반 비율이 절반 이상
김상훈 “징벌적 과세, 과세불평형 바로잡아야”
  • 등록 2022-10-03 오전 8:22:14

    수정 2022-10-03 오전 8:22:1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5년여 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7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 2159명 △2019년 6만 2358명 △2020년 12만 8553명 △2021년 30만 9053명으로 5년 새 71.9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상훈 의원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상한),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상한)의 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해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4만 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1만 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 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 1831명·중과 14만 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 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1여억원에서 2018년 13.3여억원, 2019년 453.6여억원, 2020년 648여억원, 2021년 2418여억원으로 5년여 간 467.8배나 늘어났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을 포함, 전국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1871명에서 2021년 13만 6199명으로 72.8배 늘어난 반면(초과세액은 458.7배), 같은 기간 중부청에서는 484명에서 7만 6084명으로 157.2배나 급증했다(초과세액은 740.8배). 인천청에서도 189명에서 2만 5774명으로 136.4배(초과세액 747.9배), 대전청 또한 171명에서 2만 478명으로 119.8배(초과세액 732.9배)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늘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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