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 4시간 10번 연속 전화...法 "안 받았으니 스토킹 무죄"

  • 등록 2022-11-07 오전 5:50:23

    수정 2022-11-07 오전 5:50: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4)씨에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피해자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발신 표시 제한’ 기능을 써서 전화를 걸었고,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피해자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음향이나 부호 등 송신 행위’를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직장 주차장에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에 이같인 혐의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 기각 판단을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정치권에선 스토킹 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연정훈, 대한민국 3대 도둑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현장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