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벗지만…'여기서'는 꼭 쓰세요

  • 등록 2023-01-30 오전 5:57:14

    수정 2023-01-30 오전 5:57: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로 조정됐다. 이에 실내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므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침과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겐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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