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 측은 12일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또 “당사는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의 봄’ 측 공식입장 전문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서울의 봄> 불법 영상 파일 유출 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당사는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