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사장님, 손님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세금GO]

112개 업종, 건당 1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일반교습학원, 부동산, 네일샵 등 의무발급 업종
인적사항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제재'
  • 등록 2023-06-10 오전 7:00:00

    수정 2023-06-10 오전 7: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여성 펌을 해주고 손님으로부터 2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자, 물어보지 않고 발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두발 미용업(헤어샵)은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손님의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올해 1월1일 기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밖의 업종 등에서 112개나 된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등 실생활 밀접 업종 다수가 의무발급 대상이다.

과세당국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지정하는 이유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의무발급 업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내년에는 현재보다 13개 업종이 추가돼 125개가 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함에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2018년 12월31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자료 = 국세청)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국세청 지정코드를 통한 자진발급 역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국세청 지정코드로 사업자가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추후 소비자가 원하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 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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