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정금리가 갑자기 변동으로?...농협 적금 5만좌 어쩌나

최고 연 6%대 5년만기 적금 4.9만좌
만기까지 고정인 것처럼 팔았지만
3년간 납입액도 4년차부터 변동
고객 민원에 "법률 검토 등 논의"
  • 등록 2023-03-13 오전 5:30:00

    수정 2023-03-13 오전 11:18:46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유은실 기자] 농협이 지난 2년 반 동안 최고 연 6%대 금리의 장기 적금을 5만좌 가까이 판매했으나, 적지 않은 고객이 고시 금리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첫 3년간 납입한 돈엔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약관을 불분명하게 운영하며 고객을 모집해온 탓이다. 실제론 3년간 납입액에 적용되는 금리도 향후엔 변동되는 상품이었다. 농협은 최근 약관을 개정했지만 기존 고객에게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론내지 못한 상태다.

1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는 2020년 8월 ‘자유적립적금’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판매했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상품은 1~36개월차(첫 3년) 납입액엔 고시 이율(고정금리)을 적용하고, 37개월차부터 최대 60개월차(4~5년) 납입액엔 변동된 이율(변동금리)을 주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만기 3년 초과)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8620좌(246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한 4~5년차 때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농협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품을 판매할 당시 약관도 불분명했다. 당시 약관은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돼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적용 금리 설명은 약관은 물론 상품설명서에도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 약관과 상품설명서만 보면 1~3년차 납입액에 대해선 만기(최대 5년) 때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4~5년차 납입액엔 변동금리를 주는 건 이해하더라도 최초 납입액에 대한 금리를 바꾸는 건 은행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약관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느냐”는 반응도 나왔다. 은행은 대체로 적금 만기를 최장 3년으로 두고 5년 만기는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한다.

농협은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기존 약관을 개정했다. 첫 3년 납입액의 4년차 이후 금리에 대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추가했다. 또 비대면상에선 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영업점에선 상품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론 설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농협이 뒤늦게 약관 개정에 나선 것은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7일과 19일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적금 5년 계약 시 3년 이전 입금 금액에 대한 적용 금리’를 문의하는 민원이, 같은달 26일엔 금융감독원에 ‘36개월 초과 적용금리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신규 판매시 정확한 설명 및 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기존 고객(4만8620좌, 2463억원)에게 금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전히 결론 나지 않았다. 이들 계좌는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한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금리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년 경과 시점의 금리가 계약 당시 고시 금리보다 높으면 3년 경과 시점의 금리를, 낮아지면 고시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측은 “법률 검토 등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기존 고객에게 지난달 24일 변경한 약관을 기반으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약관법 제5조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 한편 현행 금융법령은 상호금융조합의 개별상품 약관은 금감원이 아닌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심의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이 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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