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해 오다가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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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부터 이듬해 3월 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꺾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일부러 비추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C씨와 결혼 후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이후 2020년 4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C씨가 취업을 하자 육아를 전담해 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해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