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후임에 로빈 덴홈

"테슬라 장기적 주주가치 창출 도울 것" 소감
  • 등록 2018-11-09 오전 2:01:45

    수정 2018-11-09 오전 2:10:51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사진 오른쪽)를 이을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 호주 최대 통신업체 텔스트라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로빈 덴홈(왼쪽)이 선임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덴홈 신임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이 회사(테슬라)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믿고, 일론과 테슬라의 팀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덴홈은 곧바로 이사회 의장직에 집중한다. 텔스트라 CFO직은 내년 5월부터 관둘 것으로 전해졌다. 도요타와 실리콘밸리의 선마이크로시스템, 주니퍼 네트워크 등에 몸담았던 덴홈 의장은 2017년부터 텔스트라에 합류해 최고운영책임자(COO)와 CFO를 잇달아 지낸 재무·경영혁신 전문가로 잘 알려졌다. 덴홈은 2014년부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테슬라와 인연을 쌓아왔다.

애초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엔 언론재벌 루퍼드 머독의 아들인 제임스 머독 이사와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이사 간 대결로 압축되는 듯했으나, “오랜 재직 기간으로 독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충고에 따라 막판 결국 외부 후보자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47만6000원)에 비공개 회사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금은 이미 확보됐다”는 취지의 ‘상장폐지’ 트윗으로 지난달 SEC로부터 ‘투자자 기만 혐의’(증권사기)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머스크 CEO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향후 3년간 재취임할 수 없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유지한다. 별도로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머스크는 최근 2000만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로 해, 본인은 물론 테슬라 측의 벌금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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