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순직' 인정받은 군인…法 "유족급여 소급 불가"

공군 입대 10개월만에 극단적 선택
순직 인정까지 25년 걸려…손배소 제기
法 "등록신청 때부터 지급 조항 문제 없어"
  • 등록 2022-11-07 오전 7:00:00

    수정 2022-11-07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망한 군인의 순직 여부 결정이 지연됐더라도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사망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권리의 발생시기를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정해놓은 법률조항에 차별취급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망 군인의 유족이 25년만에 ‘순직’ 인정을 받은 뒤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연손해금과 공무원 직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970년생인 A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조사한 공군제1헌병대대는 A씨 사망을 단순 자살로 판단했다.

이에 A씨의 모친인 원고 B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12년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재해사망군경 유족 해당 여부는 신청인의 등록 신청 및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B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장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거나 이와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도 같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B씨는 2017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씨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B씨에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B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A씨 사망일로부터 환산한 유족급여 1억6372만원 및 지연손해금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액 48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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