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워서"…캔맥주 판매한 노래방,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손님들 요구에 어쩔 수 없었다" 호소했지만, 영업정지 10일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소송…"처분 부당하다 할 이유 無"
  • 등록 2022-10-31 오전 7:00:00

    수정 2022-10-31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때문에 손님의 주류제공 요부를 거부하지 못한 노래연습장 점주가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먹자골목.(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25일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처분 한달여 전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을 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시정조치·경고조치 등을 할 수 있다.

A씨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영업정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손님들이 주류제공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 어쩔수 없이 맥주를 판매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에 비춰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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