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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제조·판매하는 플라즈마 발생장치는 과채류의 에틸렌 가스를 분해하고 살균 작용을 일으켜 농산물의 부패와 변질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플라즈마 생성 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할 수 있어 농작물에 갈색 반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A씨는 2019년 10월 9일 B씨에게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300만원에 구입해 저온창고에 설치했으나, 2019년 1월 6일 창고에 보관(사과 약 1900상자)된 일부 사과에서 갈변 현상과 함께 함몰 증상이 나타났다.
C는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 돼 창고에 보관된 A씨의 사과에서 갈변 증상 등이 발생했고, 2020년 4월경 100상자를 조사한 결과 증상이 나타난 피해 사과가 약 63%라고 했다.
A씨는 만약 B씨가 플라즈마 발생장치를 판매함에 있어 오존의 살균력과 더불어 오존의 농도가 짙어져 사과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장치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작동시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못한 과실만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장치의 설명서에는 오존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원고도 피고가 판매 당시 오존의 살균력만 강조했다고 한다”며 “오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사람이든 농작물이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매자인 피고가 직접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오존의 발생 정도를 조절해 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서를 교부하고 직접 시간을 설정하는 것 외에 오존의 위험성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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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농도가 짙어지면 보관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오존이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돼 발생된다’고 표시해 원고가 사과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으로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쌍방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덧붙였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장치 가동을 멈춘 2020년 4월 23일 피고의 불법행위가 완성됐고 그 결과도 발생했음을 전제로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판매 가능한 사과를 매각한 시점에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 역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