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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가장 먼저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이용 및 예약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운영하는 자는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착 순서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단체 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 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 현장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