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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가장 먼저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 이용 및 예약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운영하는 자는 비회원제 및 대중형 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도착 순서로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 시설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와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 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밖에 골프장업 등록 업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 권한도 시·도지사에 넘겨 법적 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정비해 골프 대중화와 골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