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같은 경고문은 주택에 사는 남성 A씨가 붙인 것으로 한 달 전부터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정작 해당 집에는 A씨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는 옆집에서 이뤄진 성매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옆집 20대 여성 B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제시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성매매를 의심해 해당 주소지 근처에 가보니 30분 뒤 B씨의 집으로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인근 주택에서도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긴다는 사실을 확보한바,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