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멱살 끌고 간 교사, 집행유예

친구에 돌 던지는 것 보고 제지하던 중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04-01 오전 6:56:06

    수정 2024-04-01 오전 6:56: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실 자료 사진 (사진=뉴스1)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9)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제지했으나,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화가 나 B군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따라가 B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는 교실에 B군의 담임교사가 있는데도 이처럼 행동했고,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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