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비 오른다는데...'알뜰 교통카드' 아시나요

대중교통 타기 위해 걷으면 마일리지 적립
카드사 추가할인 등 최대 30% 절감 가능
  • 등록 2023-02-04 오전 9:00:00

    수정 2023-02-04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지하철비 등 인상이 예고되면서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길에 걷는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 최대 30% 할인이 가능해 출퇴근 ‘뚜벅이’들의 관심이 뜨겁다.

알뜰교통카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통카드로 보면 된다. 차량 운영을 줄여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민간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서비스 내용은 단순하다.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비의 20%를 공공재원으로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10%는 카드사가 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30%까지 교통비 할인이 가능해진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이용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800m까지 250~450원이 적립(1회한도 250~450원/1일 횟수한도 없음)되고, 최대 20% 할인(월 1만1000~1만9800원/44회 한도)이 가능하다. 800m 미만 거리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600m이고, 버스에서 내려 직장까지 거리가 200m정도 된다면, A씨는 걷기로만 약 250~4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예시.(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알뜰교통카드를 사용자들이 월 평균 1만 3193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9%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할인 혜택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2년 1분기에만 6만5656명(월 평균 2만1885명)이 증가(누계 35.6만명)했고, 전년도 월 평균 1만542명 대비 대폭 증가(108%)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돼야 마일리지 지급된다. 그리고 앱을 깔아야 한다. 거리 측정 등 사용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출발할 때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하듯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서 도착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마일리지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적립 및 지급되지 않는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만 가입되고, 회원가입 가능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청주, 옥천, 제천, 충주), 충남,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정읍),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광양, 나주, 담양),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칠곡/경산, 안동), 경남, 강원(춘천, 강릉, 원주)다.

카드는 신한ㆍ우리ㆍ하나카드를 통해 후불카드로 만들 수 있으며, 선불카드는 티머니페이로 된다. 후불신용카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할인서비스가 들어가지만, 세부 혜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만들면 된다.

신한카드의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10% 할인 그리고 생활서비스 10% 할인, 3대마트 주말 10% 할인, 편의점 약국 등 10% 할인, 커피전문점 10% 할인이 제공된다. 우리카드의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10% 청구할인을 기본으로 대형할인점업종 2000원 청구할인, 스타벅스 10% 할인, 주요 놀이공원 50% 할인, 공과금 등 자동납부시에 10% 할인된다. 하나카드는 대중교통 20% 청구할인이 된다. 이외 편의점 10% 청구할인, 커피전문점 10% 청구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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