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바륨 검출’ 알리·테무 유해제품 차단에 공정위 나섰다

공정위원장, 13일 ‘제품안전협약식’ 진행
유해제품 발견 시 즉각 국내 유통 차단
앞서 알리·테무 ‘과장광고’ 등 조사 진행
  • 등록 2024-05-06 오전 9:51:54

    수정 2024-05-06 오후 7:01:1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상품 논란이 잇따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알리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들에서 유해물질들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완구와 학용품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서는 기준치의 158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색연필 세트 중 일부 색상에서는 체내 흡수시 위장관 장애와 심전도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기준치 대비 최대 2.3배 검출됐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과는 별개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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