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게 총 1000억원 증여…1년새 3.2배↑

1세 이하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991억원…증여건수 784건
가산세 인상에도 부모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 증가세
  • 등록 2022-10-03 오전 9:27:06

    수정 2022-10-03 오후 9:15:1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1살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 수증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총 99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317억원)보다 3.2배 늘어난 규모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자·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부모 대에서 증여세를 건너뛰고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해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보다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5.72%에서 9.80%로 늘었다.

현행법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한다.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원이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고 있다.

지난해 세대생략 가산세는 1318억원이었다. 이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2.6%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가 재산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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