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려대 총장 “심각한 학폭, 정시전형 결격사유 적용”

김동원 고려대 신임 총장 본지 인터뷰서 강조
“지속적 인권침해 등 중대 가해, 불합격 검토”
“정시전형 합격점 넘어도 결격사유 적용해야”
  • 등록 2023-03-22 오전 6:57:36

    수정 2023-03-22 오전 7:18:12

김동원 총장이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정시전형에서도 학교폭력(학폭) 가해 이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퇴학 처분 등을 받은 중대한 가해 이력의 경우 입시에서 결격사유를 적용, 합격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얘기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고려대 총장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심각한 학폭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해 매뉴얼상 최고 감점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는 2020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 아들에게 최고 감점을 줬지만, 수능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이런 감점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정시 수능전형에서 합격점을 충족하더라도 결격사유를 적용해 합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교육부도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학폭 징계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교육부 대책 발표 전 선제적으로 학폭 징계 이력을 정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수능성적을 위주로 뽑는 정시에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에 한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학폭 가해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반영해야 한다”며 “고려대도 대입에서 학폭 이력이나 징계 기록을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 대상인 ‘심각한 학폭 이력’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학폭 징계 수위는 경중에 따라 1~9호로 분류되며, 강제 전학과 퇴학은 각각 8·9호로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강제 전학(8호) 처분에도 불구, 고교를 무사히 졸업한 뒤 서울대 정시에 합격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STD) 장애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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