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풀려날텐데?” 절도·무면허·경찰 폭행 중학생 3인방 실형

소년범이라 주장하며 경찰조롱
법원, 실형 선고
  • 등록 2023-05-25 오전 7:29:30

    수정 2023-05-25 오전 7:29:3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에도 절도,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일삼은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중학생 3명이 주차장 등에서 차량 내 금품을 절도하는 모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전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벌금 30만원,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56차례에 걸쳐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갔으며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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