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판매 미수 50대 남성, 징역 3년

판매하려던 필로폰 ATM 위에 놓고 이동…기소
  • 등록 2022-11-01 오전 7:41:04

    수정 2022-11-01 오전 7:41:0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35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약 1.6g을 50만원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A씨는 필로폰이 든 가방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현금자동인출기(ATM) 위에 둔 채로 자리를 떠났다.

A씨는 또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운전 중 행인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종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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