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신고'로 필로폰 투약·대마 흡입 발각…징역 1년

  • 등록 2022-10-22 오전 9:14:34

    수정 2022-10-22 오전 9:14:3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에 손을 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의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발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9월 6일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 안에 넣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3일 뒤에도 인천의 한 지하 창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했다. 남성의 범행은 어머니의 신고로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남성은 지난 2018년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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