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던 11살 아들 때렸는데 벌금형만 나온 이유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어"
"원만한 가족 관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 등록 2024-04-07 오전 9:55:14

    수정 2024-04-07 오전 9:55: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을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위를 맞은 B군은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드라이기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원만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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