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쌓아둔 유보금 10년간 395조 증가…1000조원 돌파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지난해 100대 기업 유보율 62%
홍성국 "기업 투자 절실…투상세제 폐지 대신 재설계해야"
  • 등록 2022-10-03 오전 9:52:39

    수정 2022-10-03 오후 9:15:05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0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10년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더한 사내유보금은 2012년 630조원에서 지난해 1025조원으로 395조원 증가했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26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88조원 늘었다.

100대 기업의 10년간 사내유보금은 연평균 5.5%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같은 기간 2.3% 늘었다. 10대 기업도 사내유보금이 6.3% 늘어날 때 매출액은 1.6%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사내유보금 비율을 뜻하는 유보율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46.7%에서 지난해 62.0%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유보율은 53.4%에서 80.1%로 늘었다.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국내외 사업투자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이 유보율을 늘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성국 의원은 “기업이 돈을 쓰지 않고 담아만 두면 경제가 고인 물처럼 썩게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2025년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정됐다.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투상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 예정이다.

홍 의원은 “투상세제가 있든 없든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세가 변하지 않겠지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도를 폐지할 게 아니라 목적에 맞게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며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 투자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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