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 마음에 안 든다" 술자리서 지인 소주병으로 폭행…집행유예

  • 등록 2023-05-31 오전 7:21:29

    수정 2023-05-31 오전 7:21:2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을 마시던 중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주잔과 소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랑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게 됐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격분한 B씨는 테이블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C씨의 머리와 목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 또한 소주병을 들어 C씨의 목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제핀부는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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