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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랑구 소재 주점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두피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제핀부는 “피고인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과 소주잔까지 동원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 앞으로 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