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된다는데…은행도 드디어 정상영업?

내년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가능성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할 때…형평성 감안해야”
금융노조 여전히 미온적…“노조 집행부 결성 이후 논의”
시민·금융소비자단체 “조속히 영업시간 TF 가동해야”
  • 등록 2022-12-11 오전 10:01:48

    수정 2022-12-11 오후 2:24:1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를 이유로 단축했던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시중은행들이 영업시간 정상화 시기를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으로 정했던 만큼,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영업시간 복원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입구에 영업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시중은행은 1년 10개월이 넘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은행들의 영업시간 정상화 시기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지만 은행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1시간 단축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건은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이었고, 이를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0월 5일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 TF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도 “영업시간 정상화는 노사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최종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은행권 안팎에서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 원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은행권도 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도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노조는 현재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이후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금융노조위원장 선거에는 박홍배 현 금융노조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단독 입후보한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생각하고 있진 않고 있다”면서 “투표가 끝나고 노조집행부가 새로 결성되면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단체는 코로나 명분을 앞세워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에 미온적인 노사를 비판하며, 조속히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고령자들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권에서 운영시간 정상화 등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은행 영업시간이 짧아지고 영업점에 인력 배치도 적어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업무를 보는 데 굉장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명분을 앞세워 영업시간 단축을 유지했다면, 실내마스크가 해제됨과 동시에 영업시간도 다시 원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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