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아이 벽에 몰고 뺨 때린 교사, 벌금 100만 원

  • 등록 2021-07-19 오전 7:43:34

    수정 2021-07-19 오전 7:43:3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한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보육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61·여)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A씨는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C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이들이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과 합의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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