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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61·여)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이들이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들과 합의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