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한다

지난해 체불금액 1.3조원…체불사건 대응능력 강화
  • 등록 2022-10-03 오전 10:00:58

    수정 2022-10-03 오후 9:35: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일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체불금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3505억원 상당의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임금체불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 동산, 예금 등) 조사를 강화해 재산 유무와 고의 미지급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지급 능력이 있어도 미지급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단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체불 사업주에게는 국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청산 의지가 확인되면 양형요소에 반영한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지명통보가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신속 수사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임금 관련 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팀은 주요 체불 사유인 당사자간 감정악화와 오해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형편에 따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돕는다.

이 밖에도 생업종사, 원거리, 고령 등으로 조정 참여가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체불 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 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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