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

강남 한 초등학교 앞 만취운전, 9세 초등생 숨져
사고 내고도 인근 자택에 주차하고 현장 돌아가
檢 "만취상태 스쿨존 사고내고도 적극 구호하지 않아"
"스쿨존 음주뺑소니 최대 징역 23년, 양형 기준도 상향"
  • 등록 2023-05-31 오전 7:47:56

    수정 2023-05-31 오전 7:47:5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1일)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에 주차한 후 40여 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고,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만취상태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과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사고 도주 사안에 대해 최대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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